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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외국인 사망 노동자 부당 대우"..노동단체 나섰다
외국인노동자 사망 노동단체 중대재해 산재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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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초,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죠.
사고 두 달이 가까워져 오지만 국내법은커녕 언어도 낯선 외국인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,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보다못한 국내 활동가들이 대신 나섰습니다.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.
◀리포트▶
6살, 10살 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식구의 가장이었던 30대 베트남인 쿠안 씨.
하지만 한 가정의 평온함은 지난달 6일, 산산조각 났습니다.
일하러 온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쿠안 씨가 동료와 함께 5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겁니다.
사고가 난 지 두 달.
남겨진 아내가 받은 건 시공사의 합의 요구뿐이었습니다.
◀SYN▶ 윤종두/창원이주민센터장(최초 유족상담)
"많은 사람이 찾아와 애도하기보다는 얼른 보상금을 받아 유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였다고 합니다."
시공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1억 5천만 원.
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,
이 보험금 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더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입니다.
민형사상 합의의 의미도 담겨 있던 거라고도 했습니다.
◀INT▶ 강도연/이주민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
"그 1억 6천이라는 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유족 보상금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. (그런데)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마치 회사에서 돈을 구해서 주는 것처럼 사기 치는 거죠."
법은커녕 언어도 익숙치 않은 유가족을 대신해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나섰습니다.
노동단체는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향한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.
◀SYN▶
"반복되는 중대재해, 책임자를 처벌하라, 책임자를 처벌하라!"
취재진은 시공사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
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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